중국비자 종류 및 준비 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. 중국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와 중국비자 종류별로 준비할 추가서류가 있습니다. 관광, 단체관광 중국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중국비자 발급 필수 준비 서류
1. 여권: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빈 사증 면이 있는 여권 원본과 여권사진,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1부
2. 비자 신청서: 기재완료 후 서명한 ‘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’ 1부
3. 사진: 최근 정면에서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컬러 사진 1장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)
(참고) 구 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지만 새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,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및 구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만약 외국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이전 중국여권/중국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,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중국비자 종류에 따라 추가 필요서류들이 있는데요.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위에 여권, 비자신청서, 사진 외에 추가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중국비자 종류 및 준비서류(관광, 단체관광)
*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
L비자(관광)
아래 자료 중 하나 제출
1. 왕복비행기표 예약확인서 및 호텔예약확인서 등 관광스케줄 관련 서류
2. 중국 내 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.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은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 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
→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
→ 피 초청인의 관광스케줄 정보: 중국 입·출국 예정일, 방문 지역 등
→ 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: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, 연락처, 주소, 기관 도장, 법정대표 혹은 초청인의 서명 등
*과거 2년간 2번 이상 중국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면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단체 L비자(단체관광(최소 5인 이상))
각 단체별로 아래 자료 중 하나 제출
1. 권한을 부여받은 관광기관에서 발급한 단체비자용 "관광초청장"
2. 중국 내 접대여행사 (첫 방문목적지 접대여행사 혹은 기타 주요 접대여행사)가 발급한 초청장 및 한국 초청 여행사가 발급한 서한
→ 중국 내 접대여행사 초청장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: 접대여행사 명칭, 연락처, 주소, 기관 도장, 법정대표 혹은 수권인 서명 등, 또한 단체관광자의 명단 및 구체적인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, 직업, 여권번호 등의 정보
→ 한국 초청여행사의 서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: 단체여행사 명칭, 연락처, 주소, 기관 도장, 법정대표 서명 혹은 서명도장 등, 또한 단체관광 스케줄 등
M비자(상업무역)
중국 내 무역협력회사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활동 증명, 경제·무역거래회의 초청장 등 관련 서류 필요
상기 관련 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→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
→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: 방문사유, 중국 입·출국 예정일, 방문 지역,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,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
→ 초청기관의 정보: 초청기관명칭, 주소, 연락처, 기관 도장,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
*이전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복사본 (새 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및 구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)을 제출하면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X1비자(장기유학(180일 이상))
1. 중국 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
2. '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' (JW201 혹은 JW202표) 원본 및 사본
X2비자(단기유학(180일 이내))
중국 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(JW202표가 있으시면 함께 제출)
Z비자(취업)
아래 자료 중 하나 제출
→ '외국인취업허가통지' 출력본 혹은 복사본 ('외국인취업허가증', '외국전문가중국취업허가증'일 경우 원본도 제출 가능)
→ 중국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'외국(지역)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' 사본
→ 문화주관부문이 발급한 상업성 문화예술공연허가서 원본 및 사본 (90일 이내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 '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'을 추가로 제출하십시오)
→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이 발급한 '외국문화센터직원고용확인서' 원본 및 사본
→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'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해상석유작업을 위한 외국인 초청장' 출력본 혹은 복사본
F비자(교류, 방문, 답사)
중국 내의 관련 기관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,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.
→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
→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: 방문사유, 중국 입·출국 예정일, 방문 지역,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, 비용 부담 주체 등
→ 초청기관의 정보: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, 주소, 연락처, 기관 도장,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
★ 관광, 단체관광 등 중국비자 발급에 대한 좀 더 구제적인 내용이나 위의 중국비자 종류 외의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, 중국비자 발급을 준비할 때, 꼭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(http://kr.china-embassy.gov.cn/kor/) 내의 '비자발급' 카테고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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